고용·노동
종합병원 근무중인 퇴사 예정자입니다.
사측에서 26년도 1월에 나온 상여금을 공제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물어보니 사측에서 '26년도 연속재직자' 한정으로 지급한다고 하였고
상여금 공제에 대한 안내나 공지 등 일언반구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여금은 비정규적이며 이번에 지급된 상여급은 2025년 매출달성에 대한 보상이였습니다.
상여금 공제에 대한 사측 회칙등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제가 진행되면 퇴직금도 줄어들어 사측 이득만 칭기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