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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새43
의로운벌새4322.04.09

미성년자 소액 돈 빌리고 안 갚는사람 신고 하는법?

소액 빌리고 신고해라 배째는 친구 돈은 안 받아도 되는데 참교육 하고싶어요 어떤 사람은 5만원으로 통장 묶고 다 하던데 그런거 어찌 하나요 부모님 동의 없이도 혼자 가능한것도 알려주세요 통장 묶고 반환 요구서..? 이런거 해서 안 주면 압류까지 하던데 돈은 안 받아도 되니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괘씸해서라도 정신차리게 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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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집행권원을 받을 후 이를 이용하여 압류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법정대리인 기재)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소액인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