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11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18:00~05:00 총 11시간 월~토) 근무합니다.
정확한 급여(일급)가 궁금합니다!
배우신 분 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6+26×0.5+7×6×0.5+8)÷7×365÷12=469
월 최저임금=9,620×469=4,511,780(세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도 없고 상시근로자수도 없고 시급은 얼마라는 것인지, 위처럼 출퇴근시간만 있으면 급여계산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93,1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하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10시간*6일+주휴 8시간+20시간*0.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