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세무사가 법적으로 부업이 불가능한가요?
세무사자격증을 가진상태에서 쇼핑몰운영,개인유튜브로 콘텐츠창출해서 돈벌기,dj등등 다른 일 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법인등록만되지않으면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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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법 제16조에 따르면 겸임,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영리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겸직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부업은 불가능하나 세무사 콘텐츠 관련 유튜브나 강의 등의 수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업도 가능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