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제 적용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해당되나요?
3개월 미만 탄력근로제 적용자입니다.
특정일 12시간 초과, 특정주 52시간이 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지 못하였으나, 특정일, 특정주에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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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특정주에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평균이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운용합니다. 근로시간은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가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효과 자체가 특정 일,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1주 평균 40시간만 유지 된다면 연장수당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