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시 인감증명서 요구할때 용도란에 쓰면 도용위험 없나요?
제가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승계받기로 했어요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구하는데
도장은 임대차계약서 서류에 찍어서 서로 보관할거라 도용위험은 없을 것 같구
인감증명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해서 걱정되는데요
용도란에 임대차계약으로만 사용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문제될일 안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란에 임대차계약으로만 사용이라고 기재하면, 상대방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분쟁에서 있어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일이 아예 안 생긴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나, 생길가능성이 낮고, 가사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결에 있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