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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

상가 계약시 인감증명서 요구할때 용도란에 쓰면 도용위험 없나요?

제가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승계받기로 했어요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요구하는데

도장은 임대차계약서 서류에 찍어서 서로 보관할거라 도용위험은 없을 것 같구


인감증명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해서 걱정되는데요

용도란에 임대차계약으로만 사용이라고 적으면

나중에 문제될일 안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란에 임대차계약으로만 사용이라고 기재하면, 상대방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분쟁에서 있어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일이 아예 안 생긴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나, 생길가능성이 낮고, 가사 생긴다고 하더라도 해결에 있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