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 시, 도장을 인감으로 찍어도 되요??

2022. 01. 07. 09:5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원룸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갖고 있는 도장이 인감도장 뿐입니다.

일반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도장도 상관없겠죠?.

아니면 인감도장을 막 사용하면 안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 시 계약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만 해도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찍지 않을지라도 서명만 하셔도 문제 없으며

도장의 경우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막도장이건 인감도장이건 어느 것으로 날인을 하시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01. 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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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도장으로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중개의뢰인은 도장및 서명날인해도 문제없는데,

    아마, 은행 대출받는것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것으로 보여지네요.

    인감도장찍어도 문제가 될 사안은 전혀없습니다.

    계약 잘진행하십시요

    2022. 01. 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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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인감 도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해주셨네요.

      인감 도장은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장이라 일상적인 계약에서는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계약에 인감 도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오히려 계약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인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맞다면 인감 도장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또한 굳이 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서명을 하거나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이 오고가는 계약이라면 거래 상대방이 날인을 원할 수 있으니 인감 도장이라도 가져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해도 위험할 것은 없으며, 그보다는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불리한 계약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 01. 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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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도장을 관례적으로 사용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인감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예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사용하여도 효력은 같습니다.

        본인 참석시 기준이며, 신분증은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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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창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어떠한 도장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감도장 찍는 다고 해서 문제 없습니다.

          계약하러 가실때 신분증은 꼭 챙겨가세요^^ 그게 더중요합니다.

          2022. 01. 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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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비롯하여 막도장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022. 01. 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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