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 시, 도장을 인감으로 찍어도 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원룸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갖고 있는 도장이 인감도장 뿐입니다.
일반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도장도 상관없겠죠?.
아니면 인감도장을 막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원룸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갖고 있는 도장이 인감도장 뿐입니다.
일반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도장도 상관없겠죠?.
아니면 인감도장을 막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인감 도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해주셨네요.
인감 도장은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장이라 일상적인 계약에서는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계약에 인감 도장을 사용해도 됩니다.
오히려 계약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인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맞다면 인감 도장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또한 굳이 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서명을 하거나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이 오고가는 계약이라면 거래 상대방이 날인을 원할 수 있으니 인감 도장이라도 가져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해도 위험할 것은 없으며, 그보다는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불리한 계약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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