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계약시 도장과 차용증 도장이 달라도 되나요?

부동산 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시에 사용할 한문 이르 도장과 기존에 부모님께 차용증 써둔 한글 도장이 다른데 괜찮나요? 한문으로 적힌 도장을 인감증명 등록하려합니다

차용증은 내용증명 받아뒀구요

한글도장이 막도장이라 인감증명 등록하기 좀 그래서드런제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간 차용증은 서명만 하셔도 되고 막도장을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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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상 도장과 부동산 계약서 상 도장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