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계약할때 도장에 이름이 한자여도 되나요?
곧 처음으로 자가를 마련하지 싶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매매계약할때 매수자는 인감도장이 필요없고 막도장이여도 괜찮다고 하던데
제가 어릴때 부모님이 제 주민등록상 한자이름으로 만들어주신 도장이 있습니다.
막도장을 사용한다해도 꼭 본인이름이 한글로 적혀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위에처럼 한자이름으로 적힌 도장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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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장의 이름이 본인에 대한 것이라면 한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한자라는 점에서 계약서에 본인의 한자 이름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추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장에 기재된 이름이 반드시 한글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자로 기재된 도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