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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

집 계약할때 도장에 이름이 한자여도 되나요?

곧 처음으로 자가를 마련하지 싶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매매계약할때 매수자는 인감도장이 필요없고 막도장이여도 괜찮다고 하던데

제가 어릴때 부모님이 제 주민등록상 한자이름으로 만들어주신 도장이 있습니다.

막도장을 사용한다해도 꼭 본인이름이 한글로 적혀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위에처럼 한자이름으로 적힌 도장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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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장의 이름이 본인에 대한 것이라면 한자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한자라는 점에서 계약서에 본인의 한자 이름에 대해서도 기재하여야 추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장에 기재된 이름이 반드시 한글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자로 기재된 도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