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 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중 몇 가지만이라도 꼭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기존 근로시간은 화목금(오전 6시~10시) 4시간씩, 일주일에 총 12시간입니다.
1. 그러나 함께 일하는 동료분이 아프다고 하셔서 화요일날 오전 6시~오후 2시까지 (연장근로 4시간) 일했습니다. 이 경우 4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임금의 1.5배) 받을 수 있나요?
2.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여행) 1월 3째주에 화목금 알바를 빠지는 대신 같은 주 월요일날(만) 일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여행) 2월 말에 알바를 4회 빠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타로 2월 첫째주에 [기존근무+ 추가로 토·일요일 각각 5시간씩] 근로하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 10시간). 이 경우 토·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둘다 받을 수 있나요?
4. 원래 오전 6시~오전 10시(4시간)가 기존 근무시간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대타로 시간을 바꾸어 오후 12시~오후 6시(6시간)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6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일한 2시간분에 대해서만 받게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을 정리해놓은 달력이며 빨간글씨가 연장근무, 대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빠진 날 중 하루를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 2시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고 모두 일률적으로 4시간만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통상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가장 길면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번 질문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번 질문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질문은 연장근로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번 질문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일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근무시간을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까지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