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취득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취득하는 시점을 알고 싶어요
첫번째 아파트를 22년 분양받아서 24년11월 잔금을 치루고 25년1월에 등기완료
두번째 아파트를 24년 12월에 분양 받아서 26년 12월에 잔금을 하고 27년 2월에 등기를 완료
하는 경우에
첫번째 아파트 와 두번째 아파트의 취득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혹은 나중에 매도를 할때 양도세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 첫번째 주택 24년11월, 두번째 주택 26년12월 이 취득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택 위치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3. 현재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한시 배제상태로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취득시점은 잔금일과 사용수익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므로,
첫번째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24년 11월이며, 두번째 아파트의 취득날짜는 26년 12월인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두번째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첫번째 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으로서 취득일자는 분양권
당첨일자가 되는 것이며, 아파트로서 취득일자는 아파트에 잔금지급일
(준공전에 잔금 지급시 준공일자)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자는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므로 두 주택 모두 잔금일이 주택 취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첫번째 아파트를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