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방법은?
안녕하세요.
현재 피고는 재산명시 1차 불출석 상태이고 법원으로 부터 2차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금 된다고 하네요.
지금 경우의 수는 두가지입니다. 1. 피고가 출석해서 재산명시 신청하는 경우, 2. 피고가 불출석해서 재산명시 안하는 경우(다만 이럴경우 법원에서 재산조회 할 수 있게 문서를 준다고 하는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각 경우의 수에서 재산조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