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방법은?

2021. 04. 03. 00:24

안녕하세요.

현재 피고는 재산명시 1차 불출석 상태이고 법원으로 부터 2차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금 된다고 하네요.

지금 경우의 수는 두가지입니다. 1. 피고가 출석해서 재산명시 신청하는 경우, 2. 피고가 불출석해서 재산명시 안하는 경우(다만 이럴경우 법원에서 재산조회 할 수 있게 문서를 준다고 하는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재 이러한 상황에서 각 경우의 수에서 재산조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명시를 한 뒤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부족함이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재산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 이경우에도 재산조회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금융활동에 제한을 통해 간접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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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치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명시를 하면 재산조회가 가능해 집니다.

    2. 채무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하면 됩니다. 감치는 채무자의 신변을 구속하는 사유이고, 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바로 명시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감치로 인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021. 04. 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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