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권을 얻기 위해 복수(위장)노조를 추진
단순노조(A)에서 복수노조가 되기 위해 동조합원을 이용하여 복수노조(B)를 설립하였습니다.'
실상 교섭대표권을 얻기위한 위장노조입니다.
이후 A노조가 교섭대표권이 확정되어 임단협을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형법으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지 여부
2. 복수노조설립시 서류가 위조가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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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를 설립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노조가 단수노조였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 자체로는 공무집행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서류가 위조되었는지는 실제로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