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고용으로 200만원 넘는 노무비용을 못봤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건설현장에서 하이원이라는 가설제회사의 고용으로 중화동빌라신축현장에서 일했어요.
2월달에 200만원정도 노무비를 결제 해준다고 했는데 전화는 전혀받지않고 사업자도 본인이 아니며 지금은 사람도 찾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있는지도 모른상태에서 찾아다닐수 없고 참말로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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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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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업장명과 주소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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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피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단, 근로계약 상기 내용을 토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람을 찾아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시고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진정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