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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

잠깐 회사 다녔는데 임금을 안주네요!

두달전에 회사 공고보고 지원했는데 다니는 일주일동안 근로계약서 나머지 임사 작성 서류 없이 근무를 했네요

퇴사할때 임금 물었더니 회사가 법정관리상태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 문자 보내도 답도 없고 현재 회사직원도 휴직 상태라는데 어떻게 해야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증명할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주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진정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기다릴 필요 없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 등 출근을 하였다는 증거 무엇이든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내용을 기록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산시 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