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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떄까치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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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같은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법인 설립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직접 해도 되는지와 그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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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식회사 등 법인설립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서 대부분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질문해주신 대로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진행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세법이 아닌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6&ccfNo=1&cciNo=1&cnpClsNo=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상호 결정, 정관작성 및 업종 및 사업목적 결정, 자본금 준비 및 잔고증명 계좌 준비, 임원 및 주주정보 결정과 같은 준비를 하신뒤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법인등록세를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보통은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하고, 정관작성 및 등기사항 작성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님께 많이 의뢰를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을 스스로 하실 여건이 되신다면 스스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정을 혼자 진행하시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상호결정, 주소지결정, 자본금결정, 사업목적 및 임원결정, 임원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잔고증명원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분 혼자 진행하기 까다로울수있으니 법무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설립하는 것이 오류도 없고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