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같은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전에는 법인 설립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직접 해도 되는지와 그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주식회사 등 법인설립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서 대부분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질문해주신 대로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진행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세법이 아닌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6&ccfNo=1&cciNo=1&cnpClsNo=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상호 결정, 정관작성 및 업종 및 사업목적 결정, 자본금 준비 및 잔고증명 계좌 준비, 임원 및 주주정보 결정과 같은 준비를 하신뒤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법인등록세를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보통은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하고, 정관작성 및 등기사항 작성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님께 많이 의뢰를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을 스스로 하실 여건이 되신다면 스스로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정을 혼자 진행하시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상호결정, 주소지결정, 자본금결정, 사업목적 및 임원결정, 임원들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잔고증명원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분 혼자 진행하기 까다로울수있으니 법무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설립하는 것이 오류도 없고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