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회의 육아휴직 후 퇴직한 직원이 있어서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2024/01/01-2024/08/31 8개월 근무(매월 세전급여 235만원 지급)
2024/09/01-2024/08/31 1차 육아 휴직
2025/09/01-2025/09/30 한달 근무(세전급여 250만원)
2025/10/01-2026/09/30 2차 육아 휴직
2026/09/30 퇴사
육아휴직은 위와 같이 2회 사용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퇴사 전 3개월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분은 육아 휴직을 끝마치고 바로 퇴사하시는 거라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없으셔서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요....
1. 2024/07/01-2024/08/31 2개월(62일), 2025/09/01-2025/09/30 1개월(30일) 총 92일을 기간으로 삼고,
급여도 당시의 급여인 235만원, 235만원, 250만원(총 720만원)으로 구해야 하는 걸까요?
2. 근속기간은 입사일인 2024/01/01을 기준으로 2026/09/30까지 총 2년 9개월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