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회의 육아휴직 후 퇴직한 직원이 있어서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2024/01/01-2024/08/31 8개월 근무(매월 세전급여 235만원 지급)
2024/09/01-2024/08/31 1차 육아 휴직
2025/09/01-2025/09/30 한달 근무(세전급여 250만원)
2025/10/01-2026/09/30 2차 육아 휴직
2026/09/30 퇴사

육아휴직은 위와 같이 2회 사용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퇴사 전 3개월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분은 육아 휴직을 끝마치고 바로 퇴사하시는 거라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없으셔서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요....

1. 2024/07/01-2024/08/31 2개월(62일), 2025/09/01-2025/09/30 1개월(30일) 총 92일을 기간으로 삼고,
급여도 당시의 급여인 235만원, 235만원, 250만원(총 720만원)으로 구해야 하는 걸까요?

2. 근속기간은 입사일인 2024/01/01을 기준으로 2026/09/30까지 총 2년 9개월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하신 1번 방식(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92일을 채우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2025년 9월 한 달(30일)과 그 달 임금 250만원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이 금액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속기간은 2024.1.1.~2026.9.30. 전체(1,004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9개월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기에,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을 반영하여 휴직 전 정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기간은 2년 9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평균임금은 2025.9.1.~2025.9.30.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면 2024.9.1.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근속기간은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