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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꽃게80
푸른꽃게8021.03.18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려고 신청했는데 누군가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이 들어왔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일 수 있을텐데요 예를들면 법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사실상은 이미 마무리가 된 일이라든지요.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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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이의신청사유가 부당하다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