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같은 범죄인건가요?
키오스크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번호대기표를 뽑았는데
뽑아진 번호대기표가 확인해보니까 2장인것이에요...
한장은 제가 주문하기전에 다른분이 음료 주문하시고 번호대기표를 안뽑고 가셨고
그 다음에 제가 주문하고 번호대기표를 뽑으니까 총 두장이 딸려나온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로 번호대기표라는 작은 종이한장의 가치는 둘째치고 어쨌든 두장중에 한장은 제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버릴곳을 못찾아서 꾸겨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져와서 버린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 이런걸로 고소 당할 수가 있는건가요?
일단 그 사람이 번호대기표를 버리고 간건지 깜빡하고 간건지를 모르는거잖아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