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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같은 범죄인건가요?

키오스크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번호대기표를 뽑았는데

뽑아진 번호대기표가 확인해보니까 2장인것이에요...

한장은 제가 주문하기전에 다른분이 음료 주문하시고 번호대기표를 안뽑고 가셨고

그 다음에 제가 주문하고 번호대기표를 뽑으니까 총 두장이 딸려나온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제로 번호대기표라는 작은 종이한장의 가치는 둘째치고 어쨌든 두장중에 한장은 제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버릴곳을 못찾아서 꾸겨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져와서 버린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 이런걸로 고소 당할 수가 있는건가요?

일단 그 사람이 번호대기표를 버리고 간건지 깜빡하고 간건지를 모르는거잖아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종이는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점유가 이탈된 것이나 통상 번호표를 안 가지고 갔더라도 그에 따라 물건을 수령했다면 해당 번호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한 건 해당 종이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이 구매한 걸 입증하여 전달받은 음료 등이므로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은 종이를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로 버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