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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쓰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가요

차용증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필히 작성해야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차용증을 쓸때 주로

어떤것들이 포함되어야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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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액 차용일자 등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함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까지 첨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글 등에 검색하여 나오는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면 보통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으므로 그 양식에 맞춰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 이자, 변제기,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정도가 필수적 기재사항이십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를 기재해야 차용증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용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차용증인 만큼 대여자와 차용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대여하는 금액 이자 변제기 지연 손해금 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문의 주셨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대여사실, 대여금액, 채권자와 채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약정이자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공증인가법인을 통해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추후 미변제시 아예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