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직원인데 근무지 이전에 대한 통보??
이직을 했는데 처음에 뽑을때는 근무지를 현재 일하고있는곳이라 칭해놓고는
3차 임원면접때 갑자기 대구로 갈수잇냐 ?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면접에 붙어야하니깐요 실질적으로)
현재 8개월째 근무중인데 갑자기 대구로 가!!
이렇게 근무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한명의 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면접때 그렇게 말했으니 넌 가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 근로계약서에나 근무지 이전에대한 어떠한 서류작성은 한게없습니다.
근무지 옮기는게 제인생의 생활환경도 바꿔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에 면접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라면 본인이 합격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내용을 고려해서 채용을 한 이상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