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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비용은 언제 입금하나요???

잔금일에 법무사 비용은 선입금하나요?

선입금했을때 일처리가 제대로 안되었으면 그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입금해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선입금하게 되는데 계약을 할 때 정확히 나름이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특약을 정하시든 지구 시기를 나누시든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비용은 법무사님이 잔금일에 등기업무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요구하실 것이고, 보통 당일에 일처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잔금일에 요청하실때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일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민사적 분쟁이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믿을 만한 다른 법무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하시기에 따라서는 나눠서 입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