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비용은 법무사님이 잔금일에 등기업무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요구하실 것이고, 보통 당일에 일처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잔금일에 요청하실때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일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민사적 분쟁이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문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믿을 만한 다른 법무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하시기에 따라서는 나눠서 입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