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증여분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평가방법은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간의 매일 평균의 가액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