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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천인조242
머쓱한천인조24221.06.15

미성년자녀에게가상자산증여하려고하는데요신고를어떻게해야죠?

저는미성년자녀두딸이있어요. 가상자산을 증여하려고 하드월넷에옴겨놓앗습니다.하지만 증여신고를 해야하는데저의동네세무소에서는 못해바서 안해주네요. 저는증여세를내려는게아니고 증여신고를어떻게하는지를 묻는겁니다. 저의딸 이홈텍스회원가입하고 인터넷으로하려고시도해밧는데 잘안되네요.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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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증여분부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평가방법은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간의 매일 평균의 가액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에 대해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라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가상자산을 평가하여야 얼마를 증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평가의 방법이 내년부터 적용되나 이를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