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홈택스 가입은 공동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가입으로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시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상자산 평가가 2022년부터 적용되어 현재는 평가방식이 법에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를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평가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