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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천인조242
머쓱한천인조24221.06.15

미성년자녀에게가상자산증여를어떻게하나요?

미성녀자녀두딸이잇는데요.가상자산을 증여하려고합니다. 저의동네세무소에신고해달라고햇더니 안해바서못해준다고하네요. 또 딸이홈테스에회원가입하고하려햇더니 너무어렵네요.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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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상자산을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시고 가상자산에 대한 시가평가액을 계산하시어 그 시가평가액 대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로 하실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22년 1월 1일이후 증여분부터 가상화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증여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홈택스 가입은 공동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가입으로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시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가상자산 평가가 2022년부터 적용되어 현재는 평가방식이 법에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를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평가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