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지검에서 김여사 디올백수수사건 무혐의 결론이라고 하던데 그럼 추후에는 수사를 할수가 없는가요?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김여사가 수수한 디올백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고 하는것 같아요.그럼 김여사사건 추후에는 사건을 수사를 다시는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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