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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코로나 양성이라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실제로는 음성이지만, 제가 여태 느꼈던 바로는 그렇게 해야만 제게 더는 출근하지 말하고 할 것 같았고, 불필요한 언쟁이 하기 싫어 그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사무소에서 뽑혀서 해당 회사로 일을 갔었는데, 제 잘못으로 사무소와 회사 간의 계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무소 측에서는 제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태 근로계약서 작성을 대면으로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는 처음 봤고, 급여 역시 세금이 공제되어 어떻게 제공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제가 거짓말을 하고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맞지만, 근로계약서도 사실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님과 얘기한 후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돈이 없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싫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작성한 문자라서 양성인 사람과 접촉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양성이라고 했고 해당 카톡이 거짓말임에도 그냥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 청구 시 얼마를 줘야 하며,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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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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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희정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발생된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바 곧바로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회사측에서 자신들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금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사무실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실제 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 사안인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나 부당한 손해배상 ,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주장, 입증해야 하며, 입증가능한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짓말은 코로나 음성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쟁점은 회사측에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