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 + 회사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로의 경우 대부분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달력에서 토요일만 제외하면 그 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됨)
고용보험법 제 41조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럴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2025.5.28 ~ 11.25 6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안전하게 2개월 정도 근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