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사유로 무급휴가 요청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도저히 견디지못하겠어요 심지어 제가 윗사람입니다
하극상이죠..
올해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그때까지만 무급휴가 요청하면 받아주실까요?ㅠㅠ
임신준비하고있는데 그 스트레스때문인지5개월째 임신이 안되고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가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무급휴가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휴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의 행태로 인한 것임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규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따르므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고, 폭언이나 욕설 녹취 등을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가해자와 분리조치, 유급휴가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