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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불독144
용감한불독144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타인이 첨삭해주는건 불법인가요?

제목 그대로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지인이) 일정 수수료(수고비)를 받고 첨삭(교정/교열/수정)해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대필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첨삭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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