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타인이 첨삭해주는건 불법인가요?
제목 그대로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지인이) 일정 수수료(수고비)를 받고 첨삭(교정/교열/수정)해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대필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첨삭도 불법에 해당하는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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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개인회생 추심 금지 명령문 기각에 따른 탄원서를 첨삭해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탄원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대필을 해주는 업체도 존재하지만,
이는 탄원서의 내용이 의뢰인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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