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을 빌려주고 안 갚자 소액민사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알려준데로 소장에 채무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주민번호가 잘못된 번호랍니다.
주민센터 주민등록초본상의 주민번호랑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 주민번호를 수정하여 판결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