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끝까지협력할수있는땅콩버터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해도 소득 증명이 되나요
부모님 가게에서 서류를 다 작성하고 알바를 한 경우 소득 증명이 가득할까요? 청년 미래 지원 그걸 신청하고 싶은데 알바가 구해지지 않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다면 소득증빙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 사업장의 경우 관할 기관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용돈 수령이 아닌, 부모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소득이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이고 청년미래적금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 만 19세~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소득: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근로형태: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 무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가게(가족 기업)에서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일한 경우도 소득 증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고용 관계는 세무서나 정부 지원 사업 기관에서 '허위 근무'나 '우회 지원'으로 의심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바보다 증빙 서류를 훨씬 철저하고 투명하게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무 시간, 시급, 업무 내용이 명확히 적힌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 또는 3.3% 원천징수 신고:
부모님과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임을 엄격히 입증해야 가입 가능)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이나 급여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면 가족 가게에서 일한 소득도 정상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사업주)이 세무서에 사업소득자(3.3%) 또는 일용근로자로 소득 신고를 매달 누락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3. 통장 이체 내역 (가장 중요): 급여는 반드시 부모님 명의의 통장(또는 법인 계좌)에서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 또는 '월급'이라는 적요를 달아 이체되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절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한 실질적인 근거(통장 이체, 계약서 등)가 있다면 소득 증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이 '미취업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력 증명'을 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다면 일부 '미취업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본인의 현재 고용 상태와 프로그램 참여 자격 여부를 정확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 이상인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나 구직 지원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 증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타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약서 작성, 4대보험 신고, 급여명세서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제촐하면 소득증명이 됩니다
부모님 가게인 점을 고려, 단지 내부 기록만으로 대체하는것은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