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언니가 현재 제조업에 4년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차 써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연차와는 거리가 멀지만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1년 이상 근로자는 매년 15개의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5인이상이어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는 가산휴가가 발송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