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언니가 현재 제조업에 4년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차 써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연차와는 거리가 멀지만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1년 이상 근로자는 매년 15개의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5인이상이어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는 가산휴가가 발송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