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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물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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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1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3월 1일 입사하였고 대충 1달에 1개씩 연차가 나오는데 혹시 이 연차들은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현재는 4개만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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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은 3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고 새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즉, 내년 2월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완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만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내년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인 3.1.부터 1년이 되는 날 즉, 내년 2.2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는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