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1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3월 1일 입사하였고 대충 1달에 1개씩 연차가 나오는데 혹시 이 연차들은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현재는 4개만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은 3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고,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받고 새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즉, 내년 2월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완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만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내년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일인 3.1.부터 1년이 되는 날 즉, 내년 2.2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는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