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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천산갑27
신기한천산갑2720.09.30

일반차에 캠핑카 연결해서 운전하려면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요새 캠핑, 차박에 관심에 생겨서 언젠가는 승용차에 캠핑카 연결해서 여행하려고 하는데 1.2종 보통운전 면허외에 따로 필요한 면허가 있나요?

혹시 필요하다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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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별로 다릅니다.

    1. 2종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개조한 캠핑카까지만 운전이 가능하고

    2. 트레일러 카라반의 경우

    • 750kg 미만의 경우 별도의 추가면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 750kg초과 3천 kg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견인차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최소 운전경력 1년이상의 1,2종보통면허 소지자여야 합니다.

    • 3천kg을 초과하는 카라반의 경우 대형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캠핑카의 경우 모터 카라반과 캠핑 트레일러로 나누어 집니다.

    모터 카라반의 경우 동력이 있는 캠핑카를 말하며 이는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승용차등에 연결하는 캠핑 트레일러의 경우 750KG 이하의 경우 기존 면허(2종 보통)로 가능하나 750KG 초과의 경우 소형 견인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형견인차 면허(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자격)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종래에는 피견인차량, 즉 트레일러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지만,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했습니다.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50kg 이하 무게의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라면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2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50kg을 초과하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는 1종 특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