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부양을 위한 퇴사시 제출 서류가 있나요?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있는 상황에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셔서 현재 거처와 직장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케어하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바로 퇴사를 하는건 어렵겠지만 인수인계서 같은걸 만들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병원기록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제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퇴사하는 마당에 상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시 아버님의 진단서 등의 서류 등을 회사에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만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위하여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 간병을 위해 퇴사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무얼 제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30일 이상 질병 간호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간병 사업주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요건으로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