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법원출석하기 전 질문입니다
인생 첫 회생인데요 사무소에서 6월에 출석하라고 톡이 왓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건 제가 그때는 일을 하고
잇엇지만 지금은 일을 못해서 알바로 겨우겨우
생활비 버는 수준입니다
사기 당한것도 억울한데 내 돈 써가며
수임료내고...앞으로 돈 갚기도 막막한데
일하던곳에서는 실업급여 못 준다고
끝까지 인정 안해주고... 하....
제가 묻고싶은 질문입니다...
일을 하지않는 상태면 수임료를 쓰더라도 재신청 하는것이 나을까요??
법원 출석 하는 날 바로 월 상환을 해야하는걸까요??
사무소에서는 출석 하고 난 뒤에는 그 전 달월 상환금을 일시납부 해야한다던데 맞나요??
법원 출석해서 판결만 받는건가요?? 판사에게 기간적으로 보류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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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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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신청 당시에는 직장에 근무하셨다면 이후에 퇴사했더라도 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채권자 집회기일 출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기일 전까지 월 변제금을 완납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금 납부가 늦어지면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채권자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게 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제금을 당장 납부할 상황이 안된다면 그러한 사유를 기재해서 재판부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게 모양새가 좋을듯 합니다(물론 직장에서 퇴사했다는 사유는 기재하시면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