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 증권회사별이 아닌 개인의 연간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이 합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출시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 하나를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