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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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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규모(순자산)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을 일이 생겨서 기재 항목을 작성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총 자산규모(순자산) 항목입니다.

자산규모를 계산할때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도 순자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액을 제하고 기입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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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순자산은 보유중인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전세중인 임차보증금과 자동차도 자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부채는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자산은 전체 총 자산액 중 총 부채액을 차감한 순자산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내가 돌려받을 자산이므로 자산에 포함하고 자동차 역시 유형자산이므로 자산액에 포함하시면 되며 대출액은 부채이므로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자산이라 함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미 대출받아 금전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역시 포함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