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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게약서 미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벌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하고 근무를 시키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인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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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하였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다면, 1회 위반 시 30~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황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회 위반에 대하여 19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1회 위반에 대하여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선지도를 내리며 벌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30~5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위반으로 바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로는 30~50만원 선에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