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성 때문에 새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집 계약 만기일과 이사갈 계획인 집 이사일 및 잔금일이 동일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은 가계약 300만원 걸어뒀고 이번주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 잔금 입금할 예정입니다.

새집 잔금은 기존 집 전세 보증금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현재 집주인분과 통화 하기로는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못 돌려줄수 있다는 취지로 나와서 불안한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설정한 가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이 가계약이지 문자로 계약의 효력을 가지며,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입금한000만원를 포기한다(계약금 일부000만원은 위약금으로 본다) 는 내용이고

HUG 개인임대사업자임대보증금보증< 걸려있고

집주인분께 전세계약 확인서에 준하는 문자 답장 확인 받고 HUG에 이행청구 서류로서 적합 여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은걸까요? 계약 취소하고 조금더 지켜보는게 맞는지… 계약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현재주택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 반환능력이 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이 얘기는 임대인이 만기일까지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반환할 자금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새로운 주택계약에 대해서도 잔금처리가 어려워질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만기 보증금반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주택 계약은 하지 않는데, 앞에서말한 것처럼 보증보험를 통한 보증금 우선반환신청은 절차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거쳐 신청이 가능하고 보통은 보증금 미반환사고(만기일)로부터 1개월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는 만기가 지나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결국 만기 당일에 기관으로부터 바로 자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할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계약이행이 될수 있는 별도의 자금을 구하신다면 계약을 유지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주택의 상황을 보면서 다음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럴경우 현재 지급한 가계약금 중 일부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할수 있어 보이나, 잔금시기까지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나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계약 만료가 되면 보증금은 반환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때 보증금 반환해 달라 하시고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손배 청구 가능한 사안이니 강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HUG 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에도 보증금은 보호됩니다. 가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 시 위약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기보다는, 집주인 반환 계획을 확인하고 HUG 보증을 믿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