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으로 온 문자가 보이스피싱?인듯 합니다.
사진과 같이 카톡으로 갑자기 제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된 사람이 "~~~ 우리 알던 사이인가요?"라고 와서 답장 할뻔했는데요.
다행히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봤던 수법이여서 살았네요.....(답장할뻔 ㄷㄷ)
이거 그냥 놔두면 문제 생기나요?
차단, 신고 등을 해야할까요?
해야되면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혹시...욕을 좀 날리고 싶은데... 욕만 날린다고 문제 생기고 할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날리면 상대방측에 법률분쟁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차단하고 무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로맨스 스킴이나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단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더라도 조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상대방을 굳이 자극한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