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처분명령, 전과 기록여부 및 전과 기록 방지 대응책 문의
12대 중과실(신호위반)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자로 구약식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주 분께서 사과를 받고 싶어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연락처를 받아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상대 차주 분께서는 직업이 법을 다루는 분야인데 저한테 구약식 처분명령으로 벌금을 내시면 전과기록이 남을 거라며, 전과기록이 나으면 젊으신 분인거 같은데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할테니 전과기록이 남지 않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시네요.
구약식 처분명령을 받을시 전과기록이 남으며 기간이 얼마나 유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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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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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어 전과기록에서느니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하는 조치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기소에 다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기록 역시 벌금 처벌인 점에서 범죄기록으로 보관 되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벌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