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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부엉이28
대단한부엉이28

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 합의

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인데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차량은 폐차인데 진단은 2주정도 나왔는데 형사합의,개인합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중앙선 침범 사고인 경우 상대방 과실의 100% 사고로 대인, 대물은 보상이 되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가해자는 굳이 형사 합의를 보지 않고 그냥 소액의 벌금형을 받고 종결해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의 경우 형사 합의를 안 본다고 하더라고 가해자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나이, 소득, 부상 정도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주 정도 진단이라면 입원할 경우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침범의 중과실 사고이나 피해자의 부상이 2주 정도 경상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