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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예리한산양6
예리한산양6

해가 바뀌어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근로조건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그대로인 채로 남은 기간(2024년 2월 29일)을 근로계약서를 바꿔야 한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학교 기숙사 미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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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가 바뀌면 최저임금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만일 기존 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었다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간을 다음 해의 기간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그대로인 채로 남은 기간(2024년 2월 29일)을 근로계약서를 바꿔야 한다는데 그래서 질문이 뭔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갱신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데, 최저임금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다시 작성한다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변경도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바,

      변경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