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핰듴
아핰듴

육아휴직중 알바가능한가요????

육아휴직중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주40시간짜리구요 기간은 8주라고 하는데

알바가능한가해서요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이나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중 알바의 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되므로 기본적으로 본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알바를 하는 경우 알바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알바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이라면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