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3개월차 급여와 분할사용
육아휴직 시 13개월차 급여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을 9개월 사용 후 2-3년 뒤 3나머지 육아휴직을 쓰면 그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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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년이 사용가능하며, 아래의 경우 1년 6개월이 사용가능합니다.
①②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25.2.23. 시행).
①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③장애아동의 부모
1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부분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급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있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할하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