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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A를 19년전에 분양권을 피주고 사서 19년살았는데 새아파트를 청약으로 당첨되어서 이사오면서 A를 전세주었는데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 거래가 안되어서 3년넘어서 비과세 적용이 안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고 싶어서요.

A는 1.5억에 샀는데 4.5억에 팔면 비과세 적용 안되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게될까요?

분양권으로 샀으면 주택으로 계산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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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국세입니다. A의 경우 19년 전에 분양권을 피주고 사서 19년 동안 살았으며, 이후 새 아파트를 청약으로 당첨되어 이사하면서 A를 전세로 양도하셨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양도가액: 4.5억 원

      취득가액: 1.5억 원

      필요경비: 필요한 비용 (예: 중개수수료 등)

      양도차익 = 4.5억 - 1.5억 = 3억 원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값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한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6,000만 원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3억 - 6,000만 = 2.4억 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값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1,000만 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2.4억 - 1,000만 = 2.3억 원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세율은 양도한 재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6%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2.3억 × 6% = 1380만 원

      따라서 A가 4.5억 원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안 되면 양도소득세로 138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현재 2주택자로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적용이 불가할 경우 질문의 주택매도시 양도차익이 3억이라면 양도세율은 38%가 적용됩니다 물론 필요비용이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세율과 부과세금은 이보다 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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