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채 매도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19년 4월 A아파트 구입, 6개월뒤 B아파트 구입. 24년 A B 아파트 순서대로 팔 경우 양도세 궁금합니다.
A는 1천 오르고 B는 3억 오른가격입니다
둘다 실거주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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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1천만원의 6.6%, B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 3억에 대해서 41.8%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B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채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양도차손익이 발생
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차 양도소득의 양도소득금액과 2차 양도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
2차 양도시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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