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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기발한호박파이
완전기발한호박파이24.05.19

1년에 두 채 매도시 양도세 궁금합니다

19년 4월 A아파트 구입, 6개월뒤 B아파트 구입. 24년 A B 아파트 순서대로 팔 경우 양도세 궁금합니다.

A는 1천 오르고 B는 3억 오른가격입니다

둘다 실거주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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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1천만원의 6.6%, B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 3억에 대해서 41.8%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B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했다면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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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채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양도차손익이 발생

    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차 양도소득의 양도소득금액과 2차 양도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

    2차 양도시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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