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채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양도차손익이 발생
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차 양도소득의 양도소득금액과 2차 양도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
2차 양도시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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