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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말똥구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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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에만 적용되나요?

예를 들어서 현재 통상임금 미적용상태로 기본금 300만원, 상여금 200프로 인데, 내년부터 통상임금 적용해서 24년 상여금 100프로 적용, 25년 200프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24년 급여계산시 기본금,상여금은 올해와 동일하고, 시간외 수당(특근)에서만 통상임금 상여금100프로 인상분(시간당 1,196원)에 대해서 적용한다는데

원래 통상임금 적용시 시간외 수당, 특근에서만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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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액만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한 시간외수당의 지급률이나 가산률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산정 시 기준임금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수당 역시 통상임금이 기준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차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문제라면 꼭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만 차액분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을 미적용한다는 게 무슨 얘긴지, 내년부터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통상임금으로 계산 시) 등에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아래의 계산을 할 때에 사용하라고 근로기준법에서 만든 개념입니다.

      1. 연차수당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업근로수당

      3.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