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처음해서 취등록세를 알아봤는데,
네이버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3백만원 정도라고 뜨길래 넉넉하게 35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사무소에서 45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제가 살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구입합니다. 전세자 입주 중이고, 아파트만 매매합니다.
부동산에서 매매 거래할 때 사무소 있다고 해서 사무소 끼고 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적당한 가격선 인지 궁금합니다.
지역: 경기도 대화
타입: 아파트
면적: 77m2 (23평으로 듣긴했습니다.)
매매: 2억 8천
그리고 매매할 때 취등록세 내거나 이런 신고같은 건 부동산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주민센터나 알아보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진행할때는 잔금날 법무사가 와서 소유권이전등기 확인히고 잔금을 입금합니다
부동산에 법무사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취등록세가 얼마나 되는지 가격을 뽑아달라고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하셔도 됩니다
두군데 정도 가격을 뽑아보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수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때문에 그런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서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합산만 나옵니다, 문제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할인금, 등록세, 그리고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비용등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가장 근접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등기비용 계산기"를 검색해 이용하시면 취득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계산기를 통하였을때 차이가 발생될수있는 부분은 법무사 보수액 정도인데 실제청구된 금액의 경우 무리한 수준이거나 비싼수준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등기시에 취득세 납입도 함께 진행되기 떄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법무사를 통해 모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기 내요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등 3,080,000원
법무사 수루료 557,200원
채권 할인, 공부료, 인지세 포함하여 전체금액이 약 4,057,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를 할 경우 취등록세하고 인지세 채권등을 매입을 하고 왼쪽의 경우 법무사 대행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